복리후생비로 학자금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자녀 학자금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는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규·정관에 지급 기준·한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원 대상이 ‘업무와 직접 관련’(예: 직무에 필요한 교육)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요건(교육기관 인가 여부, 업무관련성, 반환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학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지급액이 과도하거나 개인적 사유(예: 자녀 개인 학자금)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돼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 지급 내역과 규정, 증빙(지출결의서·청구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손금 인정 여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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