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1.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규정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법원 조정판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 간 지급은 특정소득에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해당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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