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회계처리와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는 회계와 세무를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상은 출자금을 ‘출자금’ 계정에 두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이익(손실)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합니다. 세무상은 회계상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실제 처분 시 발생한 처분이익만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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