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업료를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학사 수업료가 복리후생비가 되는 경우는 직원의 개인적·자기개발 목적이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때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교육훈련비로 인정받으려면 (1) 사업체 업무와 직접 연관된 교육이어야 하고, (2)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교육 종료 후 근무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조건을 두어야 하며, (3) 사규 등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교육훈련비로 처리됩니다. 이는 ‘교육훈련비 경비처리 방법·비과세 요건’ 및 ‘학자금 비과세 요건’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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