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자산을 취득하고 10월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동일한 상각률로 7~12월 감가상각에 포함하는 이유와, 7~9월 감가상각액에 10월부터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추가해 감가상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1.
7월에 취득한 자산에 10월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동일한 상각률로 7~12월 감가상각에 포함하는 이유는,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고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동일 상각률)으로 남은 기간에 균등하게 상각하기 때문입니다. 7~9월에 이미 인식한 감가상각액은 이미 회계처리된 금액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과거 기간에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발생 시점 이후의 남은 기간에만 반영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합산하고,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상각률을 적용해 남은 기간(7~12월) 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합니다.
7~9월에 이미 인식된 감가상각액은 이미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이후 발생한 지출을 과거에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세법상 월별 비례 감가가 아니라 기존 내용연수와 동일한 비율로 남은 기간에만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