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1.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 대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반환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대표자 본인의 학자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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