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8월 귀속은 언제부터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1.

    8월에 귀속되는 원천세는 9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 원천세는 급여·소득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홈택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 8월 급여·소득을 8월에 지급했을 경우, 9월 1일부터 홈택스에 ‘8월 귀속’ 원천세를 입력·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납부는 9월 10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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