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익금 산입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11.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는 매각대금이 실제로 수령(현금화)된 시점이 손·익금 산입 시점이 됩니다.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매각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이 영수된 때가 배당요구(손·익산입)의 종기가 됩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일반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하고, 매각대금 영수 시점이 손·익산입 시점이 됩니다.
저가매입 차액은 취득 시 익금에 유보산입하고, 양도 시 해당 차액을 손금으로 차감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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