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기존 취득가액에 해당 금액을 가산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합니다. 기존 내용연수는 그대로 유지되며,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재계산 절차는 (1) 새로운 취득가액 = 기존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2)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설정; (3) 연간 감가상각비 = (새로운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남은(또는 변경된) 내용연수·상각방법(정액법 등)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