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식대와 차량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하려면, (1) 식대는 사내급식 등 제공받지 않을 경우 월 20 만원 이하, (2) 차량보조금은 자기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실비 변상으로 지급받으며 월 20 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각각 연봉 계약서와 사내 규정에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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