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지급결제 이용 금액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11.
네, 간편지급결제(예: 모바일 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정된 항목에 한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결제는 반드시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 대상 항목: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 공제율: 30% (소득공제)
- 결제 방식: 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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