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지급결제 이용 금액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11.

    네, 간편지급결제(예: 모바일 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정된 항목에 한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결제는 반드시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 대상 항목: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 공제율: 30% (소득공제)
    • 결제 방식: 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휴대폰 소액결제와 기프티콘은 어떤 경우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