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비영업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14%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