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1.

    택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이월) 처리되어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미달액만큼 차감해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후 이월공제로 처리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택시 운행기록부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택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소득처분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