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1.
택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이월) 처리되어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미달액만큼 차감해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후 이월공제로 처리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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