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을 알려주세요.

    2025. 8. 11.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을 신축·임대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아파트, 원룸, 일반 주택 등) → 부가가치세 면제.
    • 주거용 건물과 상가가 혼합된 경우,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보다 큰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은 면제.
    • 임대인이 사업용으로 건물을 사용하거나, 기숙사·공동시설 등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
    • 주택을 건설 후 임대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면제(단,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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