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간예납 신고 대상은 연간 과세표준이 있는 모든 내국법인·외국법인(사업장·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연결법인도 해당합니다. 이들 기업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