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아니고 과밀억제권 외인 경우, 소규모창업(매출 8,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할 때 창업 감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5. 8. 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이 아닌 소규모 창업(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기업은 법인세(또는 소득세) 5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즉, 감면율은 50%이며, 감면 기간은 5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 및 제6조(감면율 규정) 적용
    • 비청년(대표자 연령 35세 이상)일 경우 5년간 50% 감면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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