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시설·장치’(고정자산)로 분류하고 감가상각 대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구입가격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