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한 세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11.

    대납한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세액이 아니라, 타인의 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
      1. 대납한 세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예: 자회사·관계기업의 지방세를 대납)
      2. 대납한 세액이 해당 사업의 비용(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으로 인정될 때
    •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1. 납세자 본인의 세금(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3조)
      2. 가산세·연체이자 등 불성실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지방세기본법 제52조·제55조)
      3. 대납이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예: 개인적인 세금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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