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중인 자산에 추가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기존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2025. 8. 11.
감가상각 중인 자산에 추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남은 내용연수는 기존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되, 추가 지출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에는 새로운(조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자본적 지출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29(⑤)는 내용연수 변경(재변경 포함) 시 최초 적용 후 3년이 경과해야 재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추가 자본적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해 재산정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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