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은 주소·거소·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