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업 복식부기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5. 8. 11.
이발업(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복식부기를 적용하려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하고,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작성해 세무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 기준: 연간 총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 장부작성: 거래일자·금액·거래처 등 상세 기록, 차변·대변 구분
- 증빙: 계약서·영수증 등 5년 보관
- 세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수입 정확히 신고
- 혜택: 세무조사 대비, 세액공제·이월결손금 활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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