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원천세를 80%로 적용받고자 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80% 비율을 기재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