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세를 80% 선택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1.

    근로자는 원천세를 80%로 적용받고자 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80% 비율을 기재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80% 비율 기재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에게 제출
    •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변경 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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