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보고서를 표준서식으로 대체할 경우 홈페이지 공개를 생략할 수 있나요?

    2025. 8. 11.

    표준서식으로 대체해도 홈페이지 공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은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가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별표·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는 보고서 제출과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는 별개의 요구사항입니다.
    • 따라서 표준서식 사용은 보고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대체하거나 생략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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