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발생한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상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입력하려면, 먼저 해당 관리비가 과세용역인지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과세용역이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 항목에 기입합니다.
- 관리비가 대행납입 등 별도 징수·대행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첨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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