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 신고·납부: 1기(1~6월) 신고분은 8월 말까지, 2기(7~12월) 신고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급됩니다.
    • 조기환급: 영세율 적용, 설비 신설·확장, 재무구조 개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부가세 환급’ 메뉴)에서 환급 신청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제출 → 국세청에서 검토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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