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는 어떤 세무 신고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요?

    2025. 8. 11.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간이율(1.5~4%)로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 연 1회 부가가치세 간이 신고(예정·확정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출액에 따라 1년 단위 신고·납부합니다.
    • 연간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과점 내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우유 등 식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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