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복지기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원천세와 4대보험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코드 A03)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 일당 15만원 이하(또는 1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세액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적용으로 납부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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