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폐업신고를 먼저 하면 포괄양수도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양수(특히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려면 폐업신고를 사전에 하지 말고,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한 뒤 양수인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업은 양수도 완료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제4조·제10조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