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 A가 건물을 취득한 후 B에게 무상임대할 경우, 저가양도 부당행위 계산이 필요한가요?

    2025. 8. 11.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 A가 건물을 취득해 B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 저가(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41조·제52조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50%·전세금·정기예금이자율) 등으로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무상임대 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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