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적용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면세 대상은 미가공 식료품·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도서·신문·방송 등이며, 이와 같은 재화를 주로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동시에 영위하면 ‘겸영 사업자’로 간주되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