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와 부가세 공제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1.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이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이며, 비과세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복리후생 목적의 직원 식대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과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현물 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이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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