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타인 계좌를 사용할 때 세무 신고와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신용불량자가 타인 계좌를 사용해 세금을 신고·처리하려면 먼저 해당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신고 누락은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 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와 계좌 신고가 필수입니다.

    • 지방세환급금 이체입금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면 금융기관·계좌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함(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41조).
    •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으려면 금융기관명·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함(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차명계좌를 이용한 신고 누락은 고의·부정행위로 판단돼 제척기간 적용 등 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차명계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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