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취득세 감면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액 감면이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이며, 일부 감면 시 감면된 취득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2%를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