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가수금(가시금) 반제에 대해 알려 주세요.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1.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반제할 경우, 회계상 가수금 계정을 반제하고, 이자산정·소득산입을 정확히 해야 하며, 무단으로 금액을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 여부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가수금 반제 시 이자(법인세법 제31조)와 소득(소득세법 제31조) 산입이 필요하고,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이 요구됩니다.
    • 무단 인출은 업무상 횡령(대법원 1999.2.23. 98도2296)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이자 미산정 부분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판례 금성-1997-0048)할 수 있습니다.
    • 가수금 반제 시 이자계산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정 시 가수금 인정상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자계산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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