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금전대차관계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특수관계인에게 금전대차(가지급금)으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는 (1) 차입금이 무상 또는 시중 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2)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사실판단해 과세사업·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용도와 이율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무상·저이율 대여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했을 때만 인정이자 적용
- 사용용도 판단: 차입금이 특정 과세·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면 개별손금, 용도 불분명 시 공통손금
- 전액 공통손금 아님: 실제 사용용도와 이율을 기준으로 개별·공통 손금 구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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