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전환권재매입손익을 자본거래로 분류할 수 있나요?
2025. 8. 11.
전환권을 재매입하여 발생한 손익은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손익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거래 손익으로 처리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자본거래)에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손익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환권 재매입으로 발생한 손익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손금이 아닌 자본거래 손익으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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