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수당 1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11.

    면접수당 10만원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간주됩니다. 5만원을 초과하므로 22%(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10만원 × 22% = 2만2천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7만8천원입니다.

    •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5만원 이하일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 시 22%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21조(원천징수)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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