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태블릿을 새로 회사 자산으로 등록할지, 아니면 부외자산으로 관리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1.
태블릿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지 부외자산으로 관리할지는 취득가액에 따라 결정합니다.
- 취득가액 5 만원 이하: 관리물품(부외자산)으로 간주해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자산 관리요령 제2조, 제3조)
- 취득가액 5 만원 초과: 고정자산으로 인식해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 관리 번호(유형‑일련‑구매시점 등)를 부여해 관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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