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음식점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예: 음식 배달원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업주로서 운영하고 고용·사업 형태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연봉이 높을 때 종합소득세 절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IRP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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