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음식점에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2025. 8. 11.

    네,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음식점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예: 음식 배달원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업주로서 운영하고 고용·사업 형태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 제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한됩니다.
    • 업종 제한: 사행성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의무: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 신고·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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