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2025. 8. 11.
근로자는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연령 요건 제한 없음)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장애인·미숙아·선천성 이상·건강보험특정대상자·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 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소득·연령 요건 미충족)이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이미 다른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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