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 회장의 월직책수당에 대해 원천징수를 장기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5. 8. 11.
아파트 입대 회장의 직책수당에 대해 원천징수를 장기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미납액을 납부하고, 가산세·연체이자를 포함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책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6조).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연 20% 이하)와 연체이자를 부과받으며,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1조).
-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직책수당은 관리비용에 포함되므로, 관리주체는 해당 금액을 관리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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