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입법취지를 오남용한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1992년 대법원(사건번호 91.04.11643, 1992.10.27)에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가 위임범위를 초과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 위헌·무효라며 입법취지를 왜곡한 사례로 인정되었습니다. 2️⃣ 2014년 대법원(사건번호 2013.04.28765, 2014.5.15)에서는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둘러싸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려는 시도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시행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실질과세원칙을 훼손하거나 과세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축소할 경우, 입법취지를 오남용한 것으로 법원이 바로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