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에게 식대·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이며, 현물 식사 제공도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며, 식대와 현물 식사 중 하나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