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2.
구매대행 사업자는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합니다.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비용으로만 처리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과세사업에 사용, 세금계산서 보관
- 매출세액 초과 시 환급 가능
-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비용 처리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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