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워크샵비용으로 준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2.
워크샵비용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이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합니다.
- 복리후생비 계정에 비용 인식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합니다.
- 워크샵 일지(목적·일정·참여자) 등을 작성해 증빙을 보강합니다.
- 금액이 과도하면 전액 비용처리 어려우니,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출합니다.
- 개인카드 사용 시에도 영수증·지출결의서 등을 보관해 비용 청구·정산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 목적이면 급여(상여)로 처리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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