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총액 9천만원, 중간정산 5천만원, 퇴직일 지급 4천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8. 12.
퇴직금 총액 9천만원(중간정산 5천만원 + 퇴직일 지급 4천만원)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 그대로 기재합니다. 중간정산 금액도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지급월에 해당 금액을 포함해 신고하고, 각각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해 신고서의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간정산 퇴직금과 실제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