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총액 9천만원, 중간정산 5천만원, 퇴직일 지급 4천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8. 12.

    퇴직금 총액 9천만원(중간정산 5천만원 + 퇴직일 지급 4천만원)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 그대로 기재합니다. 중간정산 금액도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지급월에 해당 금액을 포함해 신고하고, 각각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해 신고서의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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