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가 기타포괄이익으로 반영된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및 장부 비치와 관련이 있나요?

    2025. 8. 12.

    법인세법 제112조는 장부 비치·기장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자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이익·손실의 손금·비손금 처리는 법인세법 §22(평가손실 비손금)·§40(손익 귀속) 등에서 다루며, 이러한 조정 내용은 제112조가 요구하는 장부에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제112조: 장부·증빙 보관 의무
    • 평가이익·손실 세무조정은 §22·§40 등에서 규정
    • 장부에 해당 조정 기록이 필요 → 제112조와 간접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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