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에서 공제 완료된 항목을 어떻게 삭제하나요?
2025. 8. 12.
공제 완료된 항목은 삭제가 아니라 ‘소멸’란에 기재합니다.
- 해당 항목의 공제액을 ‘소멸’란에 입력해 소멸 처리합니다.
- 이월된 공제세액에서 차감된 금액이므로,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의 (108) 이월분에도 반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소멸액을 정확히 기록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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