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에서 세액공제가 당해년도에 모두 사용된 경우 다음 해에 기재가 필요합니까?

    2025. 8. 12.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에 당해년도에 세액공제가 모두 사용된 경우, 다음 연도에 별도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사용되지 않은 미공제 금액만이며, 이미 사용된 금액은 소멸되어 다음 연도에 보고할 항목이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①에 따라 미사용 공제액만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됩니다.
    • 사용된 공제액은 당해 연도에 소멸되므로 다음 연도 신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정청구·조정명세서 작성 시는 미사용 잔액만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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