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간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로 신고한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